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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노동권 강화

 

 

 

 최근 3월 발표된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중 노동권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발표한 전문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docx

 



 

[개헌안 전문 中]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권 강화(32조 및 33조)를 통하여 노동자의 삶이 발전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 → '노동'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 '노동절' LABOURDAY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5월 1일 마다 용어 때문에 항상 결렸었는데, 이제 좀 속이 후련합니다. 아울러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기준으로 지금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기대해 봅니다.

 

 

 

 [조 수석, 김 비서관, 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中]

 

 

Q :이미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한 의미.
A :(김형연)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는 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좀 더 현행 헌법의 목적과 의미를 확대했다.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법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A : (조국)현행헌법에 따르게 되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

 

Q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설명해달라.
A : (김형연)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입법이 된 것이다.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했다.

 

Q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경찰에도 가능한가.
A :(조국)현역군인을 (노동권 보장의) 예외로 했다. 어떤 공무원이 군인에 가까운 것인가 정도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대선공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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