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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협약서 내용
단체협약(Labor Collective Agreement)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말합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사용자(회사 또는 고용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앞서 쓴 글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반법규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작성해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제가 가입된 회사의 노동조합 협약의 일부 내용중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읽어 보시고 본인이 속한 노조의 내용에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쟁취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 정년
가.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사며, 해당년도 월이 속하는 반기 말일까지로 한다.
나.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임금피크제
가. 만 55세 이상 조합원에 대해여 임금피크를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만 55세가 되는 일자가 속한 반기 말일의 다음날로 한다.
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위원장, 사무국장) 2명과 수석부위원장 1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제외자로 하며, 전임자는 재임기간 중 임금피크제 적용이 중지된다.
[임금]
- 임금인상
가.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인금을 인상한다.
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며, 교섭이 지연될 경우 소급 적용한다.
- 임금저하 금지
가. 회사는 징계, 회사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 본인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유 외에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시간, 휴일, 휴가]
- 당직근무
가. 회사는 휴유일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시의 조치와 사고예방 및 회사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당직근무시에는 당직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 및 복지후생]
- 급식
가. 회사는 본사 근무조합원에게 중식에 해당되는 식대 1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반영한다.
- 학자금
가. 학자금의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이다
나. 지원금액 : 유치원은 월 10만원 정액, 중고등학교는 실비정산, 대학교는 연세대 공대의 각 학년별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 교통편의 제공
가. 본사 직원에게 월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 의료비 보조
가. 회사는 조합원 및 가족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한다.
- 이사비
가.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을 받은 조합원이 가족의 거주지를 인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포장이사비 기준으로 이사비용을 실비 지급한다. 단, 25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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