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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많아 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노조의 설립 및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령에의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을 잘알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초 설립하시려는 단체는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률 제12630호 /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 일부개정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데 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기업들이 많은거죠?)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가장 알고 싶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조원은 기본적으로 2명(위원장, 회계감사)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체교섭권은 같은 회사내에서 모든 노조가 갖는 것은 아니며 노조원이 전체인원에 과반수가 넘을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체교섭으로 얻어낸 소중한 권리는 보통 회사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데 물론 비노조원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노조에 가입하셔서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행사에 한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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