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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위원회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회사마다 조금식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용어 및 사규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취업규칙에 정한 금지사항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채용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무단결근, 전직.전보명령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직무해대, 직장규율 문란, 회사명예 실추, 타직장 겸직,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취한 경우
[징계의 종류]
1. 면 직 : 징계면직 처분(해고)
2. 정 직 : 출근정지 및 직무정지.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중 급여는 무급처리한다.
3. 직위해제 : 해당보직을 해제하고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4. 감 봉 : 급여를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3개월 이내로 한다.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견 책 :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며 서면으로 훈계한다.
6. 경 고 :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여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서면으로 경고한다.
7. 기 타 :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여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한다.
[징계위원회 참석]
조합원의 징계시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위임하는자 2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인에 대한 변호 또는 참고 진술을 할 수 있다.
[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의 객관적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 조합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자기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햐 한다. 단, 피징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록 2부를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회사는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다니는 단체협약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 등은 노동조합에 도움을 받으셔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쟁"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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