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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필수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 → 8일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8.7.24)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18. 8.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을 한 이유를 알아 보자면,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고]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참고]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정리를 하자면, 금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 진행 중인 공사는 ’20. 7.31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보건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의사항]
1.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2.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
3. 신규 발주공사 계약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
4. 성실신고·납부를 통해 지도감독 등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예방
5. 공단의 개정된 업무지침 숙지 및 올바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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