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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건설회사도 살만한 시대가 온다
◈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6월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으로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기술 혁신 △일자리 혁신을 제시함
◦ 정부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
<‘건설산업 혁신방안’ 주요내용>
생산구조 혁신
□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
□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일부 전문업체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
- 또한,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 촉진
□ 건설업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
- (업역규제 개선)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가능토록 한 업역규제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
- (업종체계 개편)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
-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
※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 전망
시장질서 혁신
□ 부실업체 퇴출 강화
-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 추진
-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 유도
□ 불공정 관행 근절
-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개정)
-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강구
*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18.1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신용등급 A0 이상 원청은 면제→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 강화
□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 (발주제도 개편)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 (9월限)
- (적정공사비 책정방안)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제시 계획 (9월限)
기술 혁신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27)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 추진
-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며, BIM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
□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 건설 + IT + SW업체 간 컨소시엄․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배제(스마트인프라법 제정, ’19) 등 융복합이 중요한 첨단 인프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추진
-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 제도화 및 턴키 적용대상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 예정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月 100→300만원)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20)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 제공 예정
일자리 혁신
□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 청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 도입, ’18.10)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
□ ‘청년창업 허브’ 개소
-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
□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
-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
□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
위와같은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은 건설산업의 희망적인 메세지를 줍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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