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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선분양 제한 논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 / 대형 건설사도 포함

◈ 부실시공사 선분양 제한 논란


 2018년6월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선분양 제한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동 개정안은 정부가 제재 대상을 오는 9월 시행일 이전 2년치(2016년, 2017년) 부실시공 전력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소급 적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부실시공 2년 소급 적용 논란

 정부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시공을 저지른 건설사의 지난 2년치 부실시공 기록을 참고해 그 정도에 따라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평균벌점은 년 동안 - 2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고 있으며, 지난 2년의 부실공사를 반영해 제재하고 있있습니다.

 따라서개정안 시행 이후 받은 영업정지나 벌점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 2년치를 소급 적용해 선분양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목사업에서 발생한 부실 때문에 주택 분양을 제한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 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부실시공까지 소급해 선분양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국토부의 소급 적용 방침이 확고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가 대략 150개 내외로 추정 중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가 100여 개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해 17개사였으며 올 5월까지 7개사이고, 처분 종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가 2015년엔 22개사, 2016년엔 10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건설업계는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의 대부분이 중소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주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

 주택 공급량이 많은 대형 건설사 다수가 건산법상 영업정지 또는 건진법 상 누계평균벌점 처분 등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향후 주탞공급은 물론 이미 시공사로 선정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의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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