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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법 국회 통과 … 6개월 뒤 시행
실제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내 기본급이 얼마이고, 연장 근로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는 모른다. 시급이 얼마인지도 말이다.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연봉을 현재 제도에 맞춰서 역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특근이나 야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포괄임금제’라고만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이야기해서 더는 못 물어봤어요. 상여금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면 사장님이 은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태까지 일했던 내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 찜찜해요.”(서울디지털산업단지 30대 노동자 A씨)
“명세표를 이메일로 주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회사에 명세표를 달라고 하면 네 번은 얘기해야 (겨우)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세표를 보면 계산법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노무사도 계산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충남 주류배송 노동자 B씨)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넘어 노동자 스스로 임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명세서가 실제로 임금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인 4월 29일 국회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기법 48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준임금·수당·노동시간 같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시노동자 30명 미만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만연한 임금체불과 ‘공짜 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교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전국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5명 중 4명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강성회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단순히 임금 항목과 각 항목별 액수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노동자가 급여명세서만 보고도 제가 몇 시간 일했고, 그에 따라 얼마의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목별 액수만 단순 기재하는 건 의미 없어”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라도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표준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이 지급되는지 노동자가 원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부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해야함.
- 단순히 임금 항목과 각 항목별 액수만을 기재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문서
- 2021.05.18 - [노동조합(노조)] - 전국 노동조합(노조) 조직현황, 조합수, 조합원수는?
- 2019.04.26 - [행복한직업] -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 노동자 근로자 어떤게 맞지? 쉬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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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시행령 제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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