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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하는 사회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날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어는 근로자가 맞을까요? 노동자가 맞을까요?
노동자와 근로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 할수 있으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근(부지럴할 근) 로 (일할 로) 자 (놈자) VS 노(일할 노) 동(움직일 동) 자(놈자). 즉 근로자의 의미는 사용자(회사 등)가 주체가되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당한 대가를 주며, 자본이 원하는 모습일 경우에만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고, 노동자는 내가 움직여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받는다는 것으로 주체가 다릅니다.
노동자의 삶을 살것인가? 근로자의 삶을 살것인가?는 당연히 전자를 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제대로된 의식을 갖아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이날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ㅜㅜ
4월 26일 취업포털 인쿠르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출근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한 이들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미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 53%의 근무가 예정돼 가장 높은 출근율을 보였고 ▲ 중소기업(직원 수 5~299명) 40% ▲ 대기업(1,000명 이상) 35% ▲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루도 쉬기 힘든 업종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쉬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 의료·의약·간호·보건(56%) ▲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20%와 18%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론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6%에 달했으며 ▲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 대체 휴무(14%) ▲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된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이라고 불리었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인상과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명절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를 바라며, 5인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다른 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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