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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주요내용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1주 = 7일 명시, 주52시간
1. 개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인지 7일인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지 52시간이었는지를 두고 발생하였던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Ⅱ. 휴일근로 시 중복지급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중복할증 여부가 나뉘는 셈입니다.
Ⅲ.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유와 그 기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52시간(40+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면서 지켜보고, 이 후 법안의 확대 적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Ⅳ.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1. 기존 26업종(축소 전)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이었습니다.
2. 축소 업종(축소 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됩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적 도입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도 확대되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하여 소진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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