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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은 얼마나 될까? 발표일은?
다음달이면 2019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을 발표해야할 시간입니다만, 논의 전부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의 큰 이슈중에 하나였던 최저임금의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440원 / 7.29% 인상)
- 2018년 : 7,530원 (1,060원 / 16.4% 인상)
- 2019년 : 9,XXX원 (1,XXX원 / 1x% 인상 예상) 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근거로 한해한해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6원 29일 3일뒤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들은 2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급법 산입범위 개정안
내년 1월 1일 부터는 개정되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따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 가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노총 관계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취소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을 개악해 놓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지금껏 열린 전원회의에 2차례 모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17조(회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이상 불참할 경우 참석위원들로만 표결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심의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결정 시한의 마지노선은 7월 20일정도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전례가 없을뿐더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민감해진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심할결우 머리에 띠를 두르는 사태가 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5%가량 인상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참여 없이 이런 인상률을 주장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철회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곧바로 폐기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노동계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참여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현안에서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이 큰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1일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에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5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이 주도해 대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를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성경 한국노총사무총장은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정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면서 ILO가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투쟁! 투쟁!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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