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계시간, 회식, 출장이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52시간 지켜질까?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약 2주정도 남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업에서 아직까지 합의도 못하고 노동조합과 사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혀결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자료를 11일 배포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판단 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

 [판례 입장]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2. 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1) 휴게시간․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2)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3) 출장시간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함.

 -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접대

ㅇ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5) 워크숍 세미나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

*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6)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7) 기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


 근로복지 공단에서 배포한 기준 자료에 따르면, 애매한 사항들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인을 못받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저도 일의 특성상 외부 출장이 빈번한 편인데, 한번 나갈때마다 몇일씩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인정을 받을 지는 의문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40시간 기본 근로에 12시간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착하기 까지 많은 진통이 당연히 예상되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