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 변조죄 / 감옥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니 오래전부터 문서의 복제 또는 위조는 여러 방법으로 몰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복제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위조되고 있고 보통 사람의 경우 진짜 문서와 가려내는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히 토익성적표를 포토샵등으로 위조하여 취업서류에 제출 한다던가, 유명 학교의 졸업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며, 심지어 운전면허증 까지도 위조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제의 천국입니다. ㅡㅜ

  사실 복제의 영역은 예술분야에서도 있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악의의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복원(?)이라는 기술적 부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공문서 위조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것으로 이를 위반할경우 형법 225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작성되는 문서에 따라서 공문서에 해당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면 공문서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사직서(퇴직원)은 공문서가 아니게됩니다. 


 처벌수위는?

 형법 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또는 변조) :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법 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또는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최소 5년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공문서 위조의 처벌이 수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서 행사(행위)할 목적의 판단은 위조한 해당 문서를 진짜 문서인것처럼 공적인 거래, 인증 또는 확인절차제세 등 사용하려는 뚜렸한 목적 의도가 있게 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의 몇가지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81도898 /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걸리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ㅡㅜ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91도1610 / 신분증 위.변조에 해당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눈치채는것 쉽지 않습니다.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729).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는 범죄행위임을 다시한번 인지하시길 바라며, 위조 문서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벌어지는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계약서 등은 거래전 다시한번 따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