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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직업

2018 연차쓰고 길게 휴가 가자

라이프조이 2018. 1. 1. 10:31

2018년 연차쓰고 길게 휴가 가자

 

 

 

2018년 무술년(황금개띠의 해)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의 법정 공휴일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일수입니다. 어린이날과 추석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틀의 주말까지 포함하면 휴일은 119일로 한해 중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계획적인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즐거운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2월 총 8번의 긴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월달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2월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핀포인트로 연차를 표시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휴일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는 시기 또는 중간에 끼는 날에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2월 : 14일(수), 19일(월) → 6일휴가(2월14일~19일)

 

 

 

3월 : 2일(금) → 4일휴가(3월1일~4일)

 

 




4월 : 30일(월) → 4일휴가(4월28일~5월1일) (※5월1일 노동절은 회사만 쉽니다. ^^;)

 

 

5월 : 4일(금), 8일(화) → 5일휴가(5월4일~5월8일)

 

 

9월 : 21일(금) → 6일휴가(9월21일~26일) (※조금 무리해서 27일, 28일까지 연차를 내면 10일 휴가 입니다.)

 




 

10월 : 8일(월) → 4일휴가(10월6일~9일)

 

 

12월 : 21일(금), 24일(월) → 5일휴가(12월21일~25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연차 사용 10일은 사용해서 34일의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 2월 : 14일(수), 19일(월) → 6일휴가(2월14일~19일)

 - 3월 : 2일(금)               → 4일휴가(3월1일~4일)

 - 4월 : 30일(월)              → 4일휴가(4월28일~5월1일)

 - 5월 : 4일(금), 8일(화)     → 5일휴가(5월4일~5월8일)

 - 9월 : 21일(금)              → 6일휴가(9월21일~26일)

 - 10월 : 8일(월)              → 4일휴가(10월6일~9일)

 - 12월 : 21일(금), 24일(월) → 5일휴가(12월21일~25일)

 

미리 계획하는 연차는 가족과의 행복, 2018년은 잘 먹고 잘 사는 한해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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