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보관기간 준수(가연성, 불연성폐기물 혼합보관 금지)
건설쪽애서 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첫째는 "안전" 그리고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아무리 애쓰고 잘 해도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최근 타워노조에서 현장 암롤박스를 촬영하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사는 입장에서 고발은 좀...ㅡㅜ)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관 기준을 준하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력 제9조 제1항에 따릅니다.
[보관기준]
1.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것 → 불연성, 가연성폐기물 분리보관(※ 불연성,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경우는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건설폐기물 보관기분에 대한 교육실시 후 기록 유지할 것(일일 특별안전 통합점검 일지 등)
[처벌기준]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가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는 건설폐기물법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부분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 중략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