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노동조합(노조)의 설립이해와 요건 (2) -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라이프조이 2017. 12. 2. 16:08

노동조합(노조)의 이해 두번째 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왜?" 라고 물어보았습니다.(출처:인쿠르트)

 

○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 직장인의 82.3%가 필요하다고 동의

 

하지만 가입률은 10.2% ?(OECD평균 29.1%)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1.  제도권 교육

 - 노동의식에 관한 교육이 전무합니다.

 - 노동조합의 역사, 노동자의 권리, 단체협상 등 배운적이 전혀 없습니다.

2. 보수언론, 매체

 - 부정적인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 노출합니다.

 - 투쟁, 과격시위, 파업, 경제손실, 구속, 귀족노조, 기득권, 고용세습, 부패 등.

3. 무관심

 - 부담감, 혐오감, 두려움, 나의 이익에 반함, 회사내 출세(승진)에 방해

 

위와같은 이유들 때문에 회사내 있는 노조에도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 됩니다. 노조에 대해 배운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마마의 연설입니다. (2015년 9월 7일 노동절)

 

https://www.youtube.com/watch?v=ymRQ0WZ0gNM

유튜브 링크를 같이 올려 드립니다. (18분28초에 위와 같이 얘기 합니다.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사용자(고용주) > 노동자 → 사용자 = 노동자

  - 통제, 지시와 승복의 관계, 상화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 노동자 개별 대응의 한계는 조합의 집단을 통한 대응

  -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일방적 변경 방지 및 개선

    (급여삭감, 승진유보, 해고, 출자/주식강매, 임의인사)

 

○ 기업의 영속성 보장

  - 기업활동의 감시자역할

  - 기업이 아닌 소유주를 위한 의사결정, 탈법적 의사결정 방지

    (배임,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 사회와 자본주의의 안전판 (노동자 = 국민)

  - 노동자들의 욕구를 제도 내에서 해결, 극단적인 체제 전복을 방지

  - 노동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 기본요소인 국민이며, 정치적으로 유권자이며,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제공을 통해 소득을 얻고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며, 사회 문화적 발달을 이끄는 주체

  - 곧, 노동자의 요구가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 우리의 편견, 오해, 자기부정

  - 노동자는 생산직, 기능공 등(머리가 아닌) 몸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 종사한다.

  - 교육수준이 낮다(공부를 안해서)

  - 사회적 지위가 낮다(노력을 안한 결과)

  - 나는 엘리트이므로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다(그들과 나는 다른 계층이다.)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란?

 - 노동(勞動 : 몸을 움직여 일함/일할 노, 움직일 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자는 지위고하,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노동자이다.

 

노동3권을 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 단결권 :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3.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파업, 태업 등의 쟁위행위를 할 수 있음.

 

※ 솔직히 전 근로자라는 말대신 노동자로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근로자와 노동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