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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 및 벌금 : 불량비계 추방

라이프조이 2018. 5. 24. 17:47

건설현장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 및 벌금 : 불량비계 추방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추랑재흘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작업발판 집중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외부비계상의발판. 안전난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1. 불량비계 설치 현장 집중점검

 - 점검기간 : 2018년 5월부터 연중(수시) 시행

 - 점검대상 : 외부비계상의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전국 건설현장

 - 점검사항 : 외부비계상의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여부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여부

 - 결과조치 : (1차 계도) 안전한 비계 설치를 안애하고 불량하게 설치한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

                 (2차 적발)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기준

 - 불량비계로인하여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경우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불량비계에 떨어짐 등 위험방지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현장 점검 대비 확인사항


 가. 비계상의 안전시설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비계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동잡이를 설치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 1.5~1.8m, 장선 방햔 1.5m이하

    띠장 간격은 1.5m 이하,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에 설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초과금지




  - 작업발판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사용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작업발판의 지지무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적재 금지





  -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낙하물 발생위험시)

    난간기둥은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잉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것



나. 근로자 안전관리

    고소작업자는 안전벨트 지급 및 고소작업시 안전대걸이시설에 안전고리 체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시교육


 건설업은 전체업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약 50%이상이 추락에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추락사고의 사망자 275명 중 비계설치 대상현장에서 73명이 발생되어 건설업 전체 추락 재해의 26.5%을 차지하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치하는 순간 벌어진 사망사고는 사망자의 가족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1._안전보건공단_집중지도_안내문.pdf

첨부2._「불량비계추방」_OPL_1부.pdf



인생을 즐기자(LIFE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