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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및 과태료 / 선임보고서 서식

라이프조이 2018. 5. 24. 15:5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및 과태료 / 선임보고서 서식



 건설회사에서 안전만큼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쉽게 대응하고 준비하여, 외부 점검 시 회사 또는 개인의 불이익(벌칙, 과태료 등)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사항 관리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근거 (※파일첨부)

 -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법규1)  법규1. 안전관리자.docx

 -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6조)(#법규2)  법규2. 보건관리자.docx


2. 관리기준 및 절차

 - 선임 및 보고

   ①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함

    ㆍ시기 : 현장 투입 시(실 착공일)

    ㆍ선임기준(#예시1)


구분

규모

선임 수

비고

안전
관리자
(#별표1)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명 이상

 겸직가능

공사
금액

 [건축]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기준
 700억 증가시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600명기준 300명 증가시
 1명씩 추가 선임

보건
관리자
(#별표2)

공사
금액

 [건축] 800억원 이상
 [토목] 100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1000억원) 기준
 1,400억 증가시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상시
근로자수

 600명 이상  600명기준 600명 증가시
 1명씩 추가 선임

  ㆍ자격 : 안전관리자(#별표3), 보건관리자(#별표4)

  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예시2),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예시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기준.hwp

별표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

별표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hwp

별표4. 보건관리자의 자격.hwp

예시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 배치기준

 ① 안전관리자

  ㆍ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현장 : 공사시작, 공사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만 선임가능 함


공사시작 15%

공사기간 70%

공사종료 15%

 1명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전체 배치

1명


※ 1명만 선임시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로 선임하거나 산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로 선임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로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함.


② 보건관리자
 ㆍ실착공시 즉시 선임 필요
 ㆍ보건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현장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1명만 선임가능 
 ㆍ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겸직 가능
   ※ 겸직시 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처리 불가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함.
 ① 신규교육 :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4시간 이상
   ※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서 직무교육신청



3. 법적제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 500만원 / 2차 - 500만원 / 3차 - 500만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 300만원 / 2차 - 400만원 / 3차 - 500만원]
-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1명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 - 5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30만원]


법적인 적용 규정을 익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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